일명 ‘던지기 수법’ 등을 이용해 4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시킨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억685만8천9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명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됐다"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도구들의 특성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SNS 등에 자신이 게시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차명 계좌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자 서울의 한 마트 지하 남자화장실에 0.6g 분량의 필로폰을 숨긴 뒤 이를 찾아가게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718차례에 걸쳐 4억1천463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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