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월 마약판매책 단속 도중 하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또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하 씨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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