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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산업단지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경기도가 최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원시 숙원사업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 통합 여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면서 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수원산단 1·2단지의 지정권을 이양해 달라’는 수원시의 건의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도는 검토 의견에서 "수원산단계획 변경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 사항 등 도 사무를 시·군에 이양함으로써 규제 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차원"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수원산단 통합에 따른 지원시설 확대, 편의시설 공유,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산단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시측의 건의를 이행하려면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30조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으로 수원시 등 대도시 시장의 지정권자 확대 및 산업단지 통합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반면 산집법에는 권리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명시되지 않아 수원시로 지정권자 확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수원산단이 조성시기에 따라 1·2단지는 도가, 3단지는 시가 지정권자로 분리돼 있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10월 산입법 개정으로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시가 수원산단의 지정권자가 됐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단지 관리부처 두 군데에 질의한 결과 ‘산집법 개정 없이 수원산단 1·2단지 통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5월 초순께 도 담당부서에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1·2단지 지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원산단은 도와 시로 지정권이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동일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공모사업 추진 시 통합 신청 불가능 등 여러 행·재정적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의 불만이 높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수원산단 지정권을 이양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관련 규정상 문제로 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관련 부처에서 시가 지정권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만큼 조만간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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