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고 카드형 및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 종이지역상품권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의 금융기관 대행, 전자지역상품권 유통시스템 관리 및 유지업체 협약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지역경제와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유통환경의 변화"라며 "집행부와 협의해 가맹점 및 판매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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