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감축을 위한 특수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특수시책으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 위탁, 수거보상제 및 학생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제 등 4대 연계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사전 홍보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전 준비 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통한 조례 개정, 예산 확보와 시민·공무원 및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근본 취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6단형 게시대 10개, 저단형 게시대 10개)를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이 불법 광고물의 획기적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개 특수시책을 연계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며, 시정 정책과제인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와 일맥상통한다"며 "매년 신규 게시대를 증설해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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