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은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 계류선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계류선박은 노후 선박, 감수보존 선박, 계선신고 선박 등으로 구분된다.

협의체에서는 장기 계류선박의 폐선을 적극 유도하는 등 잔존유 수거작업, 육상 및 공중 드론을 이용한 집중 예찰 활동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수시 운영회의를 갖고 각 기관별 추진 활동 및 자료 공유, 예방협의체 운영 결과 피드백 및 운영계획 수립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장기 계류선박 예방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단이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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