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MOU)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김우석(민·포천1) 의원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가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제휴·협약의 경우 체결 이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상임위 보고 전 긴급한 체결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도의 예산 의무부담,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제휴·협약은 도의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도의 제휴·협약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의회 각 상임위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도의회가 이처럼 견제 장치 강화에 나선 것은 도가 그간 추진한 각종 제휴·협약 사안에 있어 도의회 사전보고 이행을 둘러싼 이견이 빈번하게 발생해온 탓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도가 국방부 소유의 파주 북한군 묘지 시설을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국방부와 협약한 데 대해 도의회는 사전동의 절차 없이 도가 협약을 강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상이해 논란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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