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일부터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 확대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가의 자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이다. 특례 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 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인 벤처센터·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다.

특히 5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업체당 융자 한도도 혁신형 5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로 정하며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5년이며,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등 혁신창업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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