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청년창업가의 자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이다. 특례 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 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인 벤처센터·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다.
특히 5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업체당 융자 한도도 혁신형 5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로 정하며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5년이며,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등 혁신창업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