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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남편-아내 폭행·학대(PG)./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를 감금한 채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중감금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 이모(44)씨에게 "마지막으로 집에 오면 이혼해 주겠다"고 해 집으로 유인한 뒤 평소 소지하고 있던 철제 수갑을 이 씨에게 채운 채 감금하고, 둔기로 이 씨의 이마 부위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이 씨의 귓볼 부위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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