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의 체육특기자 수시전형 합격을 위해 복싱대회에 출전시키고 승부 조작을 한 체육입시학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배임증재 미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와 B(51)씨, C(36)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체육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딸이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15∼2016년 복싱을 전혀 해 보지 않은 딸을 전국대회 등 3개 복싱대회에 출전시켰다. A씨의 딸은 이 가운데 1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2개 대회에서는 준우승했다.

복싱 초심자가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것은 복싱대회 여자부의 경우 체급별 선수층이 얇아 대회 출전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더해 아버지인 A씨가 승부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딸을 포함해 단 2명이 출전한 한 대회에서 상대 선수의 코치 B씨에게 경기 시작 전 기권해 달라고 요구, B씨가 이를 받아들여 A씨 딸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나머지 두 대회에서는 출전자가 각각 4명, 3명이어서 준결승부터 치러야 했는데 상대 선수들이 감기몸살 등의 이유로 기권해 A씨 딸은 두 대회 모두 결승전에 무혈입성했다.

A씨는 이러한 수상경력을 내세워 딸을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에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으로 입학시키려 했지만 합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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