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응급) 입원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폭행)로 조현병 환자 A(4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복용 중이던 약을 먹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는 등 자해행위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간석지구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지구대에서 A씨를 인계받은 남동경찰서 형사과는 조현병 이력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계양구의 모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다. 72시간이 지나면 전문의 소견을 받아 최장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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