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안양시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난해 4월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해 지난 1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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