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이천 SK하이닉스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 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30일 시에 납부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3월 21일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SK하이닉스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2만1천㎥/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SK하이닉스에 올해 사용료 4억3천여만 원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 징수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용료 18억7천여만 원 등 23억여 원을 부과했다. SK하이닉스는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4억여 원을 징수하게 돼 안정적인 ‘물값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댐 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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