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보급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시설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택 아닌 필수"라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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