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영장 발부 및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시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 6㎞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경찰은 음주측정을 위해 A씨의 친동생에게서 채혈동의서를 받은 뒤 A씨의 혈액을 채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장 발부는 물론, 본인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 발부도 없었다"며 "이와 같이 강제 채혈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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