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에게 ‘기 치료’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기 치료’를 통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중풍(뇌경색)을 앓고 있는 피해자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 B씨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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