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7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은 모두 54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확대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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