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바닷길을 이용해 벌어지는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과 시기에 맞는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선물용품, 먹거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밀수와 부정 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수입 양식산업이 본격화된 만큼 수산종자 밀수, 불법 소독제 사용 등 국민 먹거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수산업계 범죄 유입을 차단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인도 촘촘하게 검증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점 단속사항에 대한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과 범죄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범죄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국제범죄 발견 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 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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