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시 중구 선린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비리 관련 핵심 범죄사실 수사를 누락한 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중구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관여한 중구청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인천중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당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고층 오피스텔 허가를 내주면서 ▶높이 제한에 걸림에도 구가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아님에도 서면심사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중구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중부서에 수사를 맡겼고, 중부서는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문제는 중부서가 핵심 범죄사실 중 하나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높이 제한에 걸림에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범죄사실 중 핵심인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부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을 감사한 것은 그들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했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사 중인 상태여서 내용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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