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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 수원지법 제공
지난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이 2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는 수원고법 개원 이후 첫 재판으로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수원고법에서는 해당 재판을 포함해 총 10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며, 각 재판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수원고법의 개원과 함께 기존 원천동 청사에서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한 수원지법의 경우 이전 이후에도 꾸준히 1심 재판을 진행해 온 반면 수원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접수된 항소심 사건만 처리할 수 있어 그동안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못 했다. 정식 재판은 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의 서면 공방과 필요한 경우 준비절차 기일까지 거친 후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고법은 개원 이후 지금껏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와 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 재판을 준비해 왔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민사2부와 민사3부는 오는 9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조만간 수원고법의 모든 재판부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첫 재판에 임한 마음가짐 그대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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