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110만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해 약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얻은 타인의 인적 사항으로 24개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었다. 또 판매자 IP 중복 등을 막고 업로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 9곳의 원룸에서 나눠 작업했다. 조직적 범행에 컴퓨터만 60대, 대포폰 24개, 유심 58개, 대포통장 18개 등이 사용됐다.

특히 이들은 효율적인 대량 업로드를 위해 업로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일명 ‘웹하드킹’으로 불리는 해당 프로그램은 웹하드에 음란물을 일일이 등록하지 않고 올릴 파일을 지정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대량으로 순식간에 유통시킬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음란물 업로드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합법적 프로그램이지만 설정을 변형시켜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같은 지역 지인들로서 음란물로 돈을 벌고자 이 같은 범행을 시작, 음란물 판매수익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4천500만 원을 환수하고 웹하드 계정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한 음란물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음란물 유포 범죄가 점점 조직·은밀·자동화돼 가기 때문에 선제적 단속을 통해 범죄심리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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