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놀 권리’가 확보될 전망이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민·고양6)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아이들의 ‘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업 후 10분씩 휴식시간을 몇 개 붙여 하루 30∼60분가량의 놀이시간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되, 놀이시간 때문에 하교시간을 늦춰야 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학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감은 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과과정 편성·운영 방안, 놀이시설 확보 방안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미 전남·전북·광주·강원 등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갖췄으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40개 초등학교를 선정, 하루 40∼100분 놀이시간을 갖도록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놀이시간 보장의 필요성, 다른 지역 추진 사례, 운영 효과 등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노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해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왕따나 학교폭력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김원기(민·의정부4)의원도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도내 어린이집에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조례 제정이 병행 추진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청, 어린이집은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조례도 다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시설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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