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5월 한 달간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한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로 결정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타지역 우체국, 농협만 가능)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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