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경기지청)은 오는 7월 말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일제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계도차원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정부의 합동단속과 신고포상금 시행(2015년 1월) 및 처벌기준 강화(2016년 4월) 등 여러 차례의 근절조치에 도 불구,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행위가 끊이지 않아 관계 부처의 일제단속 실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은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종목 ▶산업현장에서 대여가 거론되는 종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조사기간 중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간 내에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거나 팩스(☎0505-130-0086)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3년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당 50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단속 기간동안 운영 및 홍보를 통해 단속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및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예방활동 및 단속의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산업 현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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