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청과 산하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블리주(oblige) 5.0+(오점영플러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정책에 따라 수원시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 협업기관 5급(상당) 이상 고위관리자는 성 평등 교육을 반드시 연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 평등 조직문화와 관리자의 역할’, ‘성별 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개인 인사평가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성 평등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사평가 때 감점을 받아 승진심사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성인지 교육대상에서 빠진 공공기관 등 협업기관 고위관리자도 이수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핵심인 고위공직자·관리자가 양성평등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해 인사·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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