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일 도내 지하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하안전특별법 정책설명회’를 연다.

도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사항 안내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시설물특별법 개정, 상·하수도 안전점검 대상변경, 철도건설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해당사항에 대한 최신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반침하사고 신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지하안전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종합시스템이 작년 7월부터 도입된 것도 고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사항 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전산교육장(207호)에서 열리며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시킨 전문기관 담당자가 강사로 나선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실무 추진에 대한 이해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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