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술을 마시고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부터 지인의 밭일을 도와준 뒤 오후 2시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이후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으며 3시간 이상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앞서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08년과 2013년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 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법정에 섰고 이번에는 교도소에 갈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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