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인천시 서구에서 남동구까지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유 없이 대리기사 B(50)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종환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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