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조례를 둘러싼 경기도의 ‘핑퐁 행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개정되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할 도의 각 부서는 ‘해당 사무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며 조례가 정식 발의되기도 전부터 ‘떠넘기기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최승원(민·고양8)의원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서 사전 검토 과정에서 도 교통국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도내 철도·버스 등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 운행 지원계획을 도가 사전 수립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도 교통국 버스정책과는 이러한 운송수단의 문제 발생을 ‘재난’이라 해석, 도 재난 관련 조례에 따라 철도·항공은 철도국, 선박은 농정해양국 등이 담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지하철 사고 등에 대한 대비는 교통국·철도국이 업무를 나눠 맡기보다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5시간 이상 열차 운행 중단’의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국에서 일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장기복무한 도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김경호(민·가평)의원의 ‘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도 소관 부서를 찾지 못해 한동안 진땀을 흘렸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했던 전역자를 위해 도가 농업 창업, 귀농·귀촌, 취업상담·교육 등 사회 정착 지원 정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회는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해 도 소관 부서를 찾았지만 도 군관협력관은 ‘제대군인’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향군인회를 소관하는 자치행정과는 보조금 지원 사항만을 담당한다며 서로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도 소관 부서 지정을 위해 결국 지원 대상을 ‘전역일 1년 미만을 앞둔 예비 제대군인’(현역 군인)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설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건설기능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김명원(민·부천6)의원이 추진하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도 건설정책 부서는 ‘일자리정책’에 가깝다는 이유로 회의적 의견을 냈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세밀해지고 있지만 도는 새로운 업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을 허물고 적극적 협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