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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4일 합참은 "북한이 호도반도(원산 인근)에서 오전 9시 6분에서 27분까지 불상 단거리 발사체(Projectile) 수발을 발사했으며,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70㎞에서 200㎞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과정에서 용어상 최초 단거리 미사일(Missile)에서 단거리 발사체(Projectile)로 정정보도하는 혼선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 현 정부의 불편한 반응을 엿볼 수 있으며, 통상 대북 주요정보는 한미연합사의 연합전출처정보센터(CASIC)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고려한다면 정정할 수도 있다.

이 사격훈련은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의 화력타격 훈련으로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검열하는 지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군이 5일 발표한 사진에는 방사포와 함께 러시아제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개량형 ‘지대지 전술 유도무기’가 포함돼 있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만일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제1874호) 정면 위반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기 수출과 관련된 제3국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국으로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적용되는 복잡한 갈등이 돌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대미(對美) 불만으로 표출해 오던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미국을 향해 북한식 ‘선 동결 후 단계화’ 방식의 점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고, 대북 제재를 상응수준으로 해제해 달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CVID나 FFID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계산된 제재위반으로 추정된다. 4월 30일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에 연계하여, 북한의 도발은 그 가능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치킨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막가파식 행태다.

북한이 발사체/미사일을 재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 이후 1년 5개월여 만으로 북한이 언제든지 협상을 깰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번 도발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한 제2조 ①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근원으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제3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로만 한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9·19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위반해 판문점선언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합의서에 근거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항의성명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慨嘆)의 여지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깨는 무책임한 짓거리라 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도발의 사정거리가 200㎞인 점에서 방향만 남으로 틀면 바로 서울 한복판에 포격이 가능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포사격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격 결과를 통해 200여 문에 달하는 북한군의 다련장포가 남한을 기습적으로 포격한다면 ‘서울 불바다’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이다. 언제 남과 북이 공동성명이 없어서, 합의문이 없어서 이 지경인가? 북한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다시 보는 철저한 국가안보의 원점에서 북한을 상대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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