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괴를 밀수한 60대 여성에게 11억여 원을 추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중국 옌타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200g의 금괴 5개(시가 4천600여만 원 상당)를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시가 8억여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2016년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금괴 7㎏(시가 3억6천여만 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창훈 판사는 "피고인은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면서 단순 운반책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