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씨는 창문을 통해 계산대로 들어가려던 중 찜질방 주인 B(61)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희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당시 A씨는 창문을 통해 계산대로 들어가려던 중 찜질방 주인 B(61)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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