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은 "이 의장이 최근 국립인천대 총장에게 같은 모임 소속인 인천대 A과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인사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행위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부정 청탁이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자 사회적 책임 이행이 요구되는 인천대 인사권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아울러 부정한 청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 범법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에 부정 청탁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의뢰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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