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5월부터 6월까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집중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체납자 연락처 조회 후 체납문자 메시지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과 맞춤형 전화 집중 징수 독려, 고액 체납자의 분할 납부 유도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납세자 편의의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체납자의 의식 개선과 과태료 자진 납부를 통해 높은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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