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북로 구리시 구간과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춘북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 구간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 단독주택 구간은 높이 2.5∼8.0m로 설치하고, 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 구간은 소음 저감 효과가 우수한 저소음포장재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연장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LH와 구리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해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다.

LH는 구리갈매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5∼10m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등 방음시설을 설치했지만 2016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경춘북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해 그동안 입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입주민들은 LH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수차례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측 간 조정 중재안을 만든 끝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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