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강천 SRF발전소 행정심판에서 완승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강천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여주시가 ㈜엠다온에 행한 강천 SRF발전소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가 심사 대상인 건축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적·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SRF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2017년 10월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은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에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엠다온이 착공신고를 보완하기 전인 2018년 11월 23일 기계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여주시민들은 각종 오염물질 발생을 우려해 SRF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반대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시에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 또한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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