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다. 종국에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이를 알고 있다. 인천시가 낮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4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진 청렴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다.

 시는 향후 청렴마일리지(총 5점)를 성과 연봉 등급결정 기초 자료와 각종 인사 자료에 활용키로 하고 청렴도 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마일리지는 청렴교육(2점), 청렴 실천 부서 과제 발굴(1점), 자기진단 제도 운영(1점), 부서별 업무추진비 공개(1점), 여비·업무추진비 부당사용(감점 2점) 등이라 한다.

 공직자들에게 있어 청렴도를 교육 등을 통해 향상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 자격을 취득, 공직 사회에 첫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이미 청렴의 의무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공무원은 취임에 즈음해 국가공무원법(제55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동법에 명문화돼 있는 공무원의 의무 중에는 ‘청렴의 의무’ 조항이 있다.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가 그것이다.

 인천시의 지난해 청렴도는 전년에 비해 한 등급(0.38점) 떨어져 4등급(7.39점)을 받았다. 해마다 끌어 올려야 되는 청렴도다.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다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청렴의 문제는 곧 투철한 청백리 정신과 실천의 문제다. 공직비리가 왕왕 물의를 빚는 것도 공직자들이 청렴 정신을 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되는 한 언제나 가슴에 아로새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 취임 당시 낭독한 선서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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