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사진)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경우 연간 5일 동안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은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독일도 연간 10일 동안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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