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 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수사종결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법무부·행안부 두 장관 합의문이다"라며,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안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으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상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관련,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정리하는 경우에 대해 많이들 우려한다"며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관련 당사자에게 경찰은 반드시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고 조 수석은 부연했다.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신중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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