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김치류) 및 농산물시장 주변 등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를 수사해 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 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 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황석어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행위를 했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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