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수정안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하반기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준비하는 광역단체는 경기·서울·부산 등이다. 부산은 지난해 400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올해 4천 명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75세 이상, 인센티브 30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타 시도가 65∼70세,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어 조례안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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