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아이패드와 골프채, 음향기기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 명에게서 약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받은 뒤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최근까지 이어져 아직 물건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이 있어 직접 연락해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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