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9일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별도의 낭독문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론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은 설명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공정히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와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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