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회원 대상 복지급여금제도의 출산축하금, 유자녀장학금 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회원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인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의미한다. 장기저축급여는 회원에 대한 저축 제도로 1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5년 또는 10년 만기 적금이다.

출산축하금 대상자는 정회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19년 5월 1일 이후 출생) 기준 장기저축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다.

유자녀장학금 대상자는 정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특히,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중 올해 5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유족의 가족이 청구 신청을 할 경우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금 제도를 통해 정회원과 가족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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