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청사 이용에 대해 성남시와 시의회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3층 회의실을 ‘알박기’로 예약해 시민들이 대관 신청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시의회는 개발시설 범위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자신들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지난해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에서 ‘로비 시설’ 조항을 삭제해 매년 1층 로비에서 열렸던 교복나눔 행사 대관 신청이 불허됐다"며 "이는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 청사 1층 로비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해 놓고, 자신들은 정례회 개회연과 폐회연을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출장 뷔페를 불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청사도 대관예약을 못하도록 편법을 써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청사 대관 시스템 4월 현황에서 시는 한술 더 떠 3층 산성누리관을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전체 일정을 ‘공무’로 예약해놓고, 다른 4개 회의 시설인 탄천관, 모란관, 율동관, 한누리관의 경우 매주 일요일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돼 있다"며 "특별한 회의나 행사가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회의실을 알박기 예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시는 대외적으로 시민개방 회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체불명의 공무로 알박기 신청해 놓고 있다"며 "이중적이며, 시민을 농락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 무료개방 등 재개정해 시민권리 보장 ▶편법과 꼼수로 시민개방 회의실 사용 제한에 대한 시의 공식사과 및 시민의 자유로운 회의실 사용 보장 ▶정치의 자유 침해 등 주관적 판단에 청사 사용 제한하는 규정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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