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지역에서 불거진 ㈜포스콤 행신지점의 공장등록 취소와 관련, 고양시가 9일 그 처분 시기를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처분 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의 부관무효 확인소송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스콤은 2016년 7월 해당 공장 부지 인근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회 등 민원 당사자들과 ‘방사선 차폐시설 미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 및 공증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공장등록 협의기관인 고양교육청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포스콤의 공장 등록절차를 승인했다.

당시 이 회사는 시와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등 5자 간 합의를 통해 건물 최고 높이를 낮추고 민·형사 소송 불제기 및 방사선 차폐시설 미입주를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시는 공장 인·허가 및 설립을 승인해줬다.

특히 포스콤은 행신지점에서 조립만 하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성능검사 등은 백석동 공장에서 실시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학부모 등에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장등록 20여 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신청해 성능실험실과 차폐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최근까지 제품생산 및 성능시험을 일삼아 부관사항 위반으로 시에 적발됐고 공장 등록취소 처분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포스콤 관계자는 "올 4월 22일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전 사전절차인 청문에서 합의 당시 강요와 압박 등 궁박에 의한 부관으로 한 공장등록 승인은 무효인 만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정초 학부모들은 "포스콤이 20일 만에 주민들과 합의사항을 어기고 버젓이 제품 생산 및 방사선 차폐시설까지 운영한 것은 당초부터 주민들을 기만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처럼 합의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원칙대로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시는 청문결과와 소장내용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부관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이상 공장등록 취소 처분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일단 처분을 미룬 상태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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