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농림축산부의 2019년산 콩류 수매계획에 따라 연천군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논에 벼 대신 콩류 재배를 유도, 국산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두류(콩, 팥, 녹두)의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품질 제고 및 수매가격 인상 효과를 위해 콩 특등 규격을 새로 만들어 수매가격(일반콩 대립 기준)은 지난해 최상위 등급 1㎏당(1등 4천200원) 대비 7.1% 인상된 4천500원으로 결정했다.

일반콩 특등(대중립종)은 정립비율 및 낟알의 고르기(최저한도)를 상향 조정(70%→90%)하고 피해립, 미숙립, 이중곡립 이물(최고한도)은 하향 조정했다. 또, 콩나물콩 특등(소립종) 정립비율, 방아율, 낟알의 고르기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립, 미숙립, 이중곡립 이물은 하향 조정해 국산콩 품질 제고를 유도, 국산콩에 대한 가공업체에 수요처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로서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하면 되며, 수매는 1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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