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의원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 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광역철도’까지 법정화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사업 이행과 착공을 위해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상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으로 반영,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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