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도 항공보안장비 생산이 가능해지고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엑스레이·원형 검색장비·폭발물 탐지장비 등으로 장비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국내에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지·보수 등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국내업체가 항공보안장비 생산능력을 갖췄어도 외국에 나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017년 10월부터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증기관 등을 지정해 본격적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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